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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09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9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 2. 27, 2014. 8. 4, 2018. 2. 26> <개정 2023. 4. 10.> <개정 2023. 9. 27.>

제4조

지원사업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2025. 12. 29.>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8. 2. 26., 2020. 12. 28., 2025. 12. 29.>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은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개정 2023. 9. 27., 2025. 12. 29.>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이라 한다) 지급(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3. 9. 27., 2025. 12. 29.>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 2. 27> <제3호에서 이동 2023.9. 27.>

제5조

지급 신청

①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2018. 2. 26> <개정 2023. 9. 27.>
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제4조제2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2018. 2. 26>

제6조

지급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 받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보훈지청장 등 관련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4. 10.>

제7조

지급방법

① 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개정 2023. 4. 10.>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배우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23. 9. 27.>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부평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 4. 10.> <제3항에서 이동 2023. 9. 27.>

제8조

지급중단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3. 4. 10.>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3. 4. 10.>
3.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신설 2023. 4. 10.>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4. 10.>
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5, 2018. 2. 26>

제9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 동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