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삭 제 <2018. 12. 31>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삭 제 <2018. 12. 31>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시설 <개정 2018. 12. 31>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시설
3. 전생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20. 12. 21.>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개정 2020. 12. 2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 12. 3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12. 3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8. 12. 31>
⑥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ㆍ작성하고,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1. 4. 19.>
⑨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4. 2. 19.>
삭제 <2024. 2. 19.>
삭제 <2024. 2. 19.>
삭제 <2024. 2. 19.>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개정 2018. 12. 31>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4. 8. 4>
④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지하수 검침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