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부평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인천광역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평가단으로 위촉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관할구역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부평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물은 부평구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①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인천광역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할 수 있다.
①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평가단원은 부평구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8. 1. 2>
③ 평가단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평가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평가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평가단장 및 평가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위촉하며 평가단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7. 1. 2>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부평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⑥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역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부평구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⑦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①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 평가단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부평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5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① 평가단의 회의는 부평구 지역본부장 또는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간사는 평가단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평가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평가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부평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인천광역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④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①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인천광역시 및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한다. <개정 2017. 1. 2>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부평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부평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평구 지역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