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8. 12. 31>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 산정
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18. 12. 31>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5, 2018. 1. 2>
1.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삭 제 <2018. 12. 31>
3.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삭 제 <2018. 12. 31>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12. 3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8. 12. 31>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 부재 시 서기가 간사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2018. 4. 18., 2021. 4. 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