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지능정보화 사업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각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교육 개시일 이후 교육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