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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10090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지능정보화 사업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를 따른다.

제6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각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지능정보화 교류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교육 개시일 이후 교육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제11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