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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008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의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3조

지역아동센터 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센터 이용 대상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족의 아동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및 장애인 가족의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센터 이용이 필요한 아동

[전문개정 2024. 12. 30.]

제5조

센터장의 책무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양육자를 위한 복지사업 <개정 2025. 9. 29.>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아동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개정 2024. 12. 30.>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1. 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신설 2025. 9. 29.>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신설 2025. 9. 29.>
3. 센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비 <신설 2025. 9. 29.>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신설 2025. 9. 2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신설 2025. 9. 29.>

제7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센터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제2호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지역아동센터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아동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6. 9. 19>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