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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08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8-04-18공포 2018-04-18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7>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개정 2016. 11. 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5.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1. 7, 2018. 1. 2>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1. 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7>

제6조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 중일 때 <개정 2016. 11. 7>
2.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6. 11. 7>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 11. 7>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0. 5. 31>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5. 31>

제8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10.7, 2000. 5. 31, 2016. 11. 7>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6. 11. 7, 2017. 9. 25, 2018. 4. 18>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