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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0085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

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