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9. 27.>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