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07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삭제<2004. 4. 3>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삭제<2004. 4. 3>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9. 29, 2004. 4. 3>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실무부서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부평구의회의원, 소비자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4. 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대표는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한다. <개정 2004. 4. 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9. 29>
④ 삭 제 <2000. 9. 29>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1999. 7. 26, 2000. 9. 29>
②간사는 경제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0. 7, 1999. 12. 9, 2011. 2. 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04. 4. 3>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4. 4. 3>

제12조

심의안건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6>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9. 29, 2018. 4. 18., 2021. 4. 1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