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2>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2.12, 2011. 2. 23,2011.9.22,2012. 2. 27, 2012. 10. 17, 2013. 2.25. 2013. 8. 5, 2014. 2.17, 2014. 5.12, 2014. 11. 10, 2015. 6.10, 2016. 2. 16, 2016. 6. 3, 2017. 2. 28, 2017. 4. 17, 2017. 9. 25, 2018. 4. 18, 2018. 10. 1, 2018. 12. 31, 2019. 7. 1, 2020. 3. 9, 2020. 12. 28., 2021. 2. 22. 2021. 12. 23., 2022. 3. 7., 2022. 10. 17., 2026. 4. 13.>
1. 집행기관의 정원 : 1,395명 <개정 2022. 3. 7., 2022. 10. 17., 2025. 7. 7., 2026. 4. 1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개정 2022. 10. 17., 2025. 7. 7.>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 9. 22 >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 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22 >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