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2.>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2.>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3. 6. 12.>
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은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7조의 월 지급한도액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