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 12. 30, 2016. 9. 19>
삭제<1997. 12. 31 조례 제4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