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10057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자에게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 본청 및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 직급 및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재택당직근무

①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보건소(청천보건지소를 포함한다)ㆍ동은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소장(청천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및 동장은 재택당직근무자에게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재난사고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직책임자가 지정한 위치에 지체 없이 도착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근무 제외 및 일직전담 근무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한 경우
2.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3. 업무 특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 받으려는 공무원은 근무예정일 3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같은 방법으로 당직명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일직전담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

당직책임자

당직명령자는 구 본청 및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책임자를 둔다.

제9조

선임당직원

당직명령자는 당직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구청에 선임당직원을 지정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

당직실 위치 및 전화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전산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는 전화ㆍ대체연락처ㆍ자택주소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 점검

① 당직명령자는 당직책임자에게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직명령자는 위반사유와 정도에 따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책임자, 선임당직원 및 당직근무자는 순찰활동을 제외하고는 지정된 근무위치 및 당직실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명령자는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제17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복무점검 및 각 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7. 재난ㆍ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즉시 보고
8. 외부출입자 확인 및 통제
② 각 부서장 및 기관장은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부서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취급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 연락 및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외부침입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연락 및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둔 "당직근무자의 행동요령"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당직책임자는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1명당 1회에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비상발령으로 인하여 재택당직근무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21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등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요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부터 제2조의5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 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

비상연락체계

①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구 본청의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각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책임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각 기관 비상소집 명령 통보
2.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실시
②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상근무 편성

구청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비상근무 제외

구청장은 단계별 비상상황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

① 구청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구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은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사항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④ 제3항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총무과 직원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 및 각 국 주무과(소관부서 포함) 직원
3. 연락반 : 총무과 통신업무 담당직원
⑤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⑥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30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① 각 부서장 및 기관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