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3>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3>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9.23>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9.9.23>
5. “활동보조서비스”란 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당사자 간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지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자립 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개정 2019.9.2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9. 9. 23>
구청장은 장애인 및 단체,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3>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및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8. 장애가정의 출산ㆍ양육 지원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삭 제 <2017. 1. 2>
삭 제 <2017. 1. 2>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교육을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9.9.23>
구청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개정 2019.9.23>
구청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19. 9. 23>
삭제 <2024. 9. 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