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049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13, 2018. 12. 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9. 2. 13>
2. "소기업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 2. 13, 2018. 12. 31>

제3조

융자신청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결산재무제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개정 2009. 2. 13>

제4조

우선순위등삭제

삭제 <2009. 2. 13>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운전자금의 융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체당 대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추천을 받고서 추가 융자신청시 융자지원액은 협약체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대출한도액에서 공제한 잔여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본조개정 2009. 2. 13>

제6조

대출기한

① 융자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1월이내의 기간에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3>
② 제1항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5일이내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차기 융자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09. 2. 13>

제7조

융자신청삭제

삭제 <2009. 2. 13>

제8조

대출기한삭제

삭제 <2009. 2. 13>

제9조

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최초의 자금지원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목표년도후 1년까지로 한다.

제10조

실적서 체출등

①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매회계년도 경과후 6월이내에 사업별 소정의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분석

구청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실적서 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에 의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변경사항 통보등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한 변경사항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