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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10047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9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 부칙(제471호) 제3조제4항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속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를 통한 주민주거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8. 6. 25, 2018. 12. 31>

제2조

적용범위

1997. 9. 1일자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1997. 9. 1일자이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1997. 9. 1일자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1997. 9. 1일자이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3조

청구기관

①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8. 6. 25>
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청구인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처리 방식

①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입 신 고 필 ││ 전 입 신 고 필 │ <p style="font-family:굴림체">│○○○○년 ○○월 ○○일 ││○○○○년 ○○월 ○○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세로 2㎝, 가로6㎝)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확정일자 제 ○○○○호 ││ 확정일자 제 ○○○○호 │ <p style="font-family:굴림체">│○○○○년 ○○월 ○○일 ││○○○○년 ○○월 ○○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세로 2㎝, 가로6㎝)인천광역시 부평구 ○○ 동장 직 인 <개정 2010. 10. 1>

제7조

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8조

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제9조

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구한다. <개정 1997. 12. 20, 2017.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