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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003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이 조례에서 “단체”란 부평구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공공단체,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전(全)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4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6조

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우편 및 인터넷,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

평가보고회 개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9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및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

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주민 또는 위원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3.]

제10조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ㆍ수렴하는 활동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주민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5.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

제11조

주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과 위원장이 선임하는 위원을 공동 간사로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위원회 구성 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3.>

제12조

기능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4.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5.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6.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7. 그 밖에 주민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주민위원회 운영원칙

①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주민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회의 개최

①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분과 등

① 주민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둔다.
② 분과는 실ㆍ관ㆍ국ㆍ소별 또는 2개 이상의 실ㆍ관ㆍ국ㆍ소를 합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하되 주민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검토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④ 분과에는 분과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 간사는 분과장이 선임한다.
⑤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고, 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 간사는 분과장을 보좌하며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주민위원회와 분과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공개

주민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주민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

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심의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ㆍ조정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

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또는 연구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26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활동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5. 그 밖의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

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