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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03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1. 12. 23.>

제2조

감사 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18세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8. 3, 2007. 2. 23, 2008. 11. 7.,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