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1. 12. 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1. 12. 23.>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18세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8. 3, 2007. 2. 23, 2008. 11. 7.,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