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5.>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7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의 도서관자료를 총칭한다.
2. ‘온라인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내부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도서관 외부로 자료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이라 한다)라 함은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회원’이라 함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자료 열람 및 대출 시간은 제1항의 이용시간 내에서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수정분관, 부산영어도서관 포함), 반송도서관, 구포도서관, 사하도서관, 명장도서관 : 매월 첫째ㆍ둘째 월요일
2. 부전도서관, 해운대도서관(우동분관 포함), 구덕도서관, 서동도서관, 연산도서관 : 매월 셋째ㆍ넷째 월요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함)
② 관장은 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 필요한 경우에 임시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휴관하는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는 도서관의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3.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자료를 반출하는 사람
4.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사람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그 외 도서관 이용자 준수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1. 개인회원
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다.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라.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마.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단체회원: 부산광역시 소재 기관 및 단체
② 개인 또는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1. 제15조를 이행하지 않는 자 또는 1년 이상 장기 연체자
2.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3.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할 수 없다.
1. 귀중자료 및 보존용 자료
2. 사전 등 참고자료
3. 망실이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① 누구나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자료보존 및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자료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반납 예정일 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관장은 회원의 자료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자료를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① 개인회원의 대출 자료 수는 도서관 당 5권 까지이며, 책이음 참여도서관에서 30권까지 가능하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단체회원의 대출 자료 수 및 기간은 대상 기관 및 단체의 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용증은 도서관 책이음 참여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② 이용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도서관에서는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③ 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 관련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한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이용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도서관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서관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①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회원이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할 동일 자료가 품절 또는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청소년인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이용자가 이 규칙이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료의 반납과 퇴관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도서관 출입 및 자료의 대출ㆍ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칙 이외의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