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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0029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3-09-04공포 2023-09-04공포번호 10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제9항 및 제44조의2제6항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4.>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영 제44조의2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개정 2023. 9. 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1. 2. 11, 2011. 6. 3, 2017. 9. 4> <후단 삭제 2023. 9. 4.>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6. 시민단체 종사자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항에서 이동, 2023. 9. 4.]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3. 9. 4.>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 신설 2023. 9. 4.]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9. 4.>

제4조

위원의 위촉 등

①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 제3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9. 4.>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추첨된 고유번호 순서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추첨된 고유번호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고령의 위원이 우선한다. <개정 2017. 9. 4>
③ 사업발주부서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2. 11><개정 2023. 9. 4.>
④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4>
⑤ 사업발주부서는 선정된 위원에게 별표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사업발주부서는 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4>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 9. 4.>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4>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개정 2017. 9. 4>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17. 9. 4>

제7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 9. 4. 2017. 9. 4>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 6. 3, 2017. 9. 4>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2017. 9. 4> <개정 2023. 9. 4.>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