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10025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7.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7. 11>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으로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12.30>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7. "공동시설"이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비가리개, 공동창고, 상인교육시설, 공동판매장, 전주,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시설물, 냉ㆍ난방시설물, 관광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 7. 11>
②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및 공동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 및 공동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② 구청장은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7. 9. 25> ③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 및 공동시설(이하 “편의시설 등”이라 한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 등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6. 7. 11, 2017. 9. 25>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⑤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구청장 또는 등록된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시 관계 부서(기관)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6. 7. 11>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삭 제 <2017. 9. 25>
②구청장 또는 등록된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17. 9.25>

제6조

삭 제 <2017. 9. 25>

제7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용역업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②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③ 전통시장으로 공고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6. 7. 11, 2017. 9. 25>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16. 7. 11>
2.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편의시설 <개정 2017. 9. 25>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개정 2016. 7. 11>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2019. 12. 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의 대표자에게 알려야하며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19. 12.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0>
④ 시장의 대표자는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0>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7. 11>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 12. 31>

제16조

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제17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제18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9조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6. 7. 11>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개정 2016. 7. 11>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0조

상인회의 설립

①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0. 12. 31>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개정 2016. 7. 11>

제21조

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제22조

상인회 등록 등

①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17. 9. 25>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상인회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조문 신설 2019.12.30>

제23조

<삭제 2016. 7. 11>

제24조

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③상인회가 직접 시설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제25조

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제출

① 삭 제 <2017. 9. 25>
②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회계연도마다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②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제28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조문 신설 2019.12.30>

제29조

<삭제 2016. 7. 11>

제30조

<삭제 2016. 7. 11>

제31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ㆍ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12. 31>
1. 정부 및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정 2017. 9. 25>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②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1>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등기가 필요한 시설은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④정부 또는 시ㆍ구가 전액 부담하였거나 정부ㆍ시ㆍ구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제31조의2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조문 신설 2019.12.30>

제32조

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6. 7. 11, 2017. 9. 25>
②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 내용은 관리위탁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제33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에 따라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제34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제51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권리내역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3.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후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조문 신설 2021. 12. 23.]

제5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0. 12. 31, 2017. 9. 25, 2019. 12. 30>

제53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를 따른다. <본조개정 2010. 12. 31>

제5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제55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10. 1., 2021. 12. 23.>

제56조

제56조 삭제 <2010. 12. 31>

제5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