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