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같은 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 학생으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장학금: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직전 학기말 성적 중 과목 원점수가 70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다만, 중학교 1학년은 직전 연도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3. 17.> 2. 특별장학금: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에 기능, 체육, 예능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③ 특별장학금 배점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저소득층의 범위는 매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① 일반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1학년은 제1호, 제2호, 제4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4. 봉사활동확인서(직전 연도)
② 특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3. 대회 입상자는 상장 등 입상 증명서류
4. 그 밖의 증빙자료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2조 사항을 확인하여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로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각각 산정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1. 일반장학금: 학업성적, 봉사활동 실적(중학교 1학년만 해당) <개정 2025. 3. 17.>
2. 특별장학금: 수상실적
② 동점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적은 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서로 선정한다.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계좌로 입금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장학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