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배움의 열정이 있고 성실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 2001. 1. 13, 2011. 6. 10. 2020. 12. 2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배움의 열정이 있고 성실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 2001. 1. 13, 2011. 6. 10. 2020. 12. 28.>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배움의 열정이 있고 성실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1. 11. 3., 2011. 6. 10., 2020. 12. 28.>
1.「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개정 2015. 11. 11>
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12. 28.>
1.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2. 직전연도에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8.>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8.>
1.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28.>
2.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 재원의 범위에서 매학년도 공정하게 선발한다. <개정 2015. 11. 11., 2020. 12. 28.>
장학금은 구청장이 새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8.>
장학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 2. 27. 2001. 1. 13, 2011. 6. 10, 2020. 12. 28.>
1. 구 출연금 <개정 2020. 12. 28.>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 11. 11.> <개정 2020. 12. 28., 2025. 12. 29.>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12. 28.>
<개정 2020. 12. 28.>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 11. 7. 2020. 12. 28.> ② 제7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20. 12. 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⑥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 13., 개정 2003. 5. 10>
<개정 2020. 12. 28.> ①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8.>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03. 11. 1, 2005. 7. 29, 2016. 2. 16, 2020. 12. 28.> <본조신설 2001. 1. 3>
<개정 2020. 12. 28.>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0., 2020. 12. 28.> <본조신설 1999. 2. 27>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본조신설 1999. 2. 27> <개정 2003. 5. 10, 2006. 6. 28, 2009. 10. 1, 2011. 6. 10, 2020. 12. 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