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18.12.27>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18.12.27>
①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별표 1의 시설은 같은 건물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교습이 필요한 학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은 실험ㆍ실습ㆍ실기실(장)을 같은 건물 외에 따로 설치 할 수 있으나 부산광역시 및 인접 지역 내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학습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08.9.8, 2012.2.29, 2018.12.27>
1.동물, 임업, 원예
2.중장비 운전
②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체육ㆍ오락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①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이하 "보험 등" 이라 한다)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 1. 등록증명서나 신고증명서 수령일부터 14일 이내 2.휴원(소)의 경우 재개원(소)일로부터 7일 이내 3.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보험 등에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이하 "학원등" 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자는 보험 등의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4.15 규709> ③ 보험 등의 배상범위는 학원 등의 내ㆍ외부에서 설립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9]
학원의 원칙은 별표 1과 같고,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와 같다.
① 학원등의 명칭은 등록이나 신고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ㆍ외 학교나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29>
② 학원 명칭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ㆍ검정분야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컴퓨터, 경영ㆍ사무관리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컴퓨터 및 경영ㆍ사무관리계열 포함)는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내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8.9.8, 2012.2.29><개정 2014.4.15 규709>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 등을 안내ㆍ광고할 경우 거짓이나 과대광고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29>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원 등을 등록이나 신고ㆍ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2.2.29>
① 학원 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로부터 다른 교육청 관할 지역으로 위치변경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신청서류를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개정 2012.2.29>
② 위치변경하고자 하는 지역관할 교육장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등록이나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과 위치변경 신청을 한 교육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9>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신고수리 결정을 통지받은 교육장은 위치변경 전의 학원 등에 대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2.2.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등록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변경 후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2.2.29, 2018.12.27>
1.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의 채용과 해임
가.채용 통보: 별지 제2호서식
나.해임 통보: 별지 제3호서식
2. 그 밖의 변경사항 통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①관할 교육장은 학원 설립ㆍ운영자로부터 등록ㆍ통보된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에 대한 채용ㆍ해임사항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교습자가 영 15조제3항에 따라 보조요원을 둘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직원 명부로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9]
① 영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교습소에 임시 교습자를 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시교습 개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관할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임시 교습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필요한 최소기간에 한하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29]
① 영 제17조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2.29><개정 2014.4.15 규709>
② 삭제 <2012.2.29>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2.29, 2020.12.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⑤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29>
⑥ 교육장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질병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2018.12.27>
⑦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 학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한다.<개정 2012.2.29>
⑧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해촉 이후도 같다.<신설 2012.2.29, 2018.12.27>
① 위원이 교습비등 조정 대상 학원 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조정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9]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교습비등의 조정 <개정 2012.2.29>
2.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3.그 밖에 교습비등에 관하여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2.2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2.2.29>
⑥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 안건과 함께 각 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29>
⑦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신설 2012.2.29>
⑧ 조정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2.2.29>
⑨ 영 제17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하려는 때에 교육장은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에게 위탁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2.29>
⑩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2.2.29>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이나 조정된 교습비등을 게시ㆍ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5.11, 2018.12.27> 1.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반, 수강대상) 2.교습시간 3.교습비등 4.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교습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교습비등 외부표시는 시설 사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목의 장소 중 하나로 한다. <신설 2016.5.11, 2018.12.27> 1.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장소 내부의 주 통로, 게시판 등(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원ㆍ교습소 외부 가. 건물 외부에서 보기 쉬운 주출입구 주변 나. 학원ㆍ교습소의 주출입구 바깥쪽 등 다. 그 밖에 외부에서 보기 쉬운 건물 외벽 등의 공간 [본조신설 2012.2.29]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삭제 <2012.2.29>
삭제 <2012.2.29>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육장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08.9.8, 2012.2.29>
② 지도ㆍ감독 공무원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별표 3의 학원지도ㆍ감독증을 휴대해야 한다.<개정 2008.9.8, 2012.2.29>
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4.15 규709>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생건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20.12.31. 규833>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장이 소속공무원 중 학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포상종류 3.포상금 지급액 4.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업무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기타 위원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9]
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증거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행위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행위의 경우: 교습비 등 표시ㆍ게시 사진 또는 교습비등 고지서 3.교습비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 및 교습비등 영수증 4.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시간이 명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②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같은 사람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교육장은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⑤ 교육장은 포상금 신고접수 및 지급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포상금 관리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9]
①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평생 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학원자율관리위원증(이하 “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해촉될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해촉된다.
1.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처분(교습정지 이상)을 받았을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자율정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⑧ 관리위원회는 학원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원 종사자 스스로가 법률을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정화하도록 돕는 자율 관리 활동(학원 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할 수 없다)
2. 학원 정책 등 운영 준수 사항 컨설팅 활동
3. 관리위원회 활동 중 학원의 불법 사항을 알게된 경우 감독청에 지도ㆍ점검 요청
⑨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운영계획서와 활동결과서를 다음 각호에 따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서: 연도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연간 활동결과서: 연도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위반사항 벌점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8.9.8, 2012.2.29, 2018.12.27., 2023.12.29.>
② 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장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말소나 폐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중지 1년)의 경우에는 교습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중지) 90일 이상으로, 교습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중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ㆍ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08.9.8, 2012.2.29, 2018.12.27>
③ 교육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을 경우 마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08.9.8, 2012.2.29, 2018.12.27>
④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에 게시문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장을 출입문 등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교습정지 처분 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해야 한다.<개정 2008.9.8, 2012.2.29, 2018.12.27>
삭제 <2018.12.27>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나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위탁연수기관" 이라 한다)은 학원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 연수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15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9.8, 2012.2.29, 2018.12.27>
② 삭제 <2023.12.29.>
③ 교육장은 위탁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원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 연수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9.8, 2012.2.29, 2018.12.27>
④ 위탁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 종료 후 15일 이내 교육감에게 연수 실시 결과를, 관할 교육장에게 연수 수료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9.8, 2012.2.29>
조례 제11조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등록된 교습과정 범위에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활용하여 생활정보 습득, 취미,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강좌를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9.8, 2012.2.29>
교육장이 법 제23조제1항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8.12.27, 2018.12.27 > [전부개정 2012.2.29]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독촉은 2회에 한한다. ② 교육장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9]
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교육장은 14일 이내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제기통보서를 관할 법원에 통지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9]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9]
과태료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이외에는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