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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001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0. 1>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 12. 31> <개정 2023. 9. 27.>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2. 31>

제3조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0. 1., 2022.12.29.>
②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되기 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경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4조

지원시기

보험료 지원 시기는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5조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별지서식 또는 전산자료로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6조

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3조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보험료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지원 대상자별로 수납처리하고, 대상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정산

구청장은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 등으로 보험공단에 지원한 보험료의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공단 청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