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0. 1>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 12. 31> <개정 2023. 9. 27.>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2. 31>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0. 1., 2022.12.29.>
②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되기 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경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보험료 지원 시기는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별지서식 또는 전산자료로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12.29.]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3조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지원 대상자별로 수납처리하고, 대상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 등으로 보험공단에 지원한 보험료의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공단 청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