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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01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7-03-06공포 2017-03-06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인천광역시부평구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