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7. 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계약업무 또는 제1관서의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재무관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의회의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다만, 지방세 결정 건당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토지매입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2.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1. 부구청장 :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 보건지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 비
6. 일상경비 교부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4. 7. 22.>
② 제1항에 따른 재정합의 대상경비 중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2., 2025. 11. 10.>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22.>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 재정에 관한 구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4. 7. 22.>
① 각 담당관ㆍ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10.>
② 각 담당관ㆍ관ㆍ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1. 10.>
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백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백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7. 2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7. 2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재무관, 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징수관, 총괄기금관리관, 지출원은 8천만원 이상
2.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등은 4천만원 이상
3.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4. 7. 22.>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2.>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지출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 7. 22.>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