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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00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편의시설에 관한 설치계획 수립ㆍ시행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전검사의 대상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원과 함께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원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단,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검사원 3명 이내로 한다.

제6조

검사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사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로 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사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원의 의무 등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검사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지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결과의 보고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지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검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19.>

제13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도로
2.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공원 <개정 2017. 9. 25>
3.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개정 2017. 9. 25>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을 모집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전검사, 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