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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0002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19-09-09공포 2019-09-09공포번호 10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등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애정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9.9>
1. 배기량 2,500시시(㏄)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2.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다만, 장애인용 차량 및 생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제3조

신청접수

①출산지원금의 신청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