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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000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8>
1.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②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①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1. <삭제 2016. 7. 11>
2.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 9. 23>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70만원이내 <개정 2016. 7. 11, 2019. 9. 23>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만원이내 <개정 2016. 7. 11, 2019. 9. 23>
②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으로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11>
③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한도내에서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④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7. 11>

제5조

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 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 10. 8>

제6조

지원절차

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급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