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개정 2024. 7. 15.>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ㆍ교육ㆍ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삭제 <2024. 7. 15.> 3. 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4.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 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서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7. 15.>

제5조

삭제

삭제 <2024. 7. 15.>

제6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작은도서관의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구입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8조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등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구립대표도서관장으로 하 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지원 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련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2조

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