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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999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2017. 1. 2>

제2조

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 6>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7. 1. 2>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2조의2

삭 제 <2020. 12. 21.>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2. 1. 6>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2. 1. 6>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개정 2012. 1. 6, 2017. 1. 2>
4.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자격증 취득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신설 2017. 1. 2>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신설 2017. 1. 2>
6.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기능 보강비 지원 사업 <신설 2017. 1. 2>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신설 2003. 5. 10>
⑤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12. 1. 6>
⑦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 5. 10>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2. 1. 6, 2017. 1. 2>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2. 1. 6, 2017. 1. 2>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2. 1. 6>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개정 2012. 1. 6>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2. 1. 6>

제6조

지원신청

①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조정
2. 융자대상자 선정
3. 융자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2. 11. 30, 2012. 1. 6, 2017. 1. 2>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7. 1. 2>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2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2. 1. 6, 2017. 1. 2>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8조의2

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은 점포를 임차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할 수 있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2천만원~1억원 범위 내의 전세점포에 한한다. 3.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이자 및 연체이자는 제8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 2> <본조신설 2012. 1. 6>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 1. 2>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제9조의2

대여·지원금의 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대여ㆍ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활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여ㆍ지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1. 2]

제10조

감면 및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한다)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1, 2005. 7. 29, 2016. 2. 16, 2020. 12. 21.>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0>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결산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3. 5. 10, 2017. 1. 2., 2021. 12. 23.>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1. 6>
② 제1항의 규정이외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