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구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개정 2018. 6. 25>
2.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국ㆍ시ㆍ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 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ㆍ재무ㆍ성과ㆍ복무 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① 감사관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단의 규모가 작을 경우,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소관 단체 포함)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주요내용(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 결과
7.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경고ㆍ훈계, 시정, 주의, 현지시정,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 등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실적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자체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소속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관에게는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및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은 전입발령 시에 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별 감사의 감사단에 편성된 외부 감사담당자도 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