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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994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17-09-04공포 2017-09-04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의 목적과 규정을 소속 직원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하고 공정한 수단ㆍ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직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 9, 2017. 9. 4>
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상 운영하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직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비리방지 및 업무지원을 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 시스템인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기반으로 비리방지 및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직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 시스템인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Check) 제도”란 비리발생 및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 를 대상으로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소속 직원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개인 및 부서단위 윤리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 9>
6. “상시모니터링”이란 소속 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업무 처리사항을 시정하고자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구본청의 각 부서, 의회사무국, 보건소의 각 부서(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 9>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을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구본청의 각 부서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의 각 부서장(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및 동장을 말한다. <개정 2017. 1. 9>

제3조

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7. 1. 9>
②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와 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효율적 내부통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국ㆍ소장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 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자율적 내부통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7. 1. 9>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7. 1. 9>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 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ㆍ사용하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의 장 또는 담당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장 또는 담당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 9>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9>

제6조

시스템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스스로 비리발생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7조

업무지정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관련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사. 실무부서, 지원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요청
나. 청백-e시스템 추출자료 조치사항 검토ㆍ확인
다. 업무변경 시 청백-e시스템 추출자료 조치 및 미 조치사항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 추출자료 조치사항 관리 및 지시사항 등 입력
다. 업무변경 시 청백-e시스템 추출자료 조치 및 미 조치사항 인계인수

제8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2017. 9. 4>

제10조

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자료는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및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

업무지정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실무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 실시 후 실무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결과는 7월 10일, 하반기 결과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에 통보
나.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 할 경우 감사부서에 제출
3. 지원부서 : 자기진단 제도 업무와 관련한 전자적인 이용의 지원

제13조

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 상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직윤리활동 운영계획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 단위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직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5조

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공직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② 구청장은 공직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

업무지정

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개정 2017. 1. 9>
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개정 2017. 1. 9>
다. 공직윤리활동 표준항목의 실무위원회 보고
라. 실무부서의 공직윤리활동 자체평가 실시 및 그 결과의 위원회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직원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개정 2017. 1. 9>
나. 공직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에 제출
3. 지원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개정 2017. 1. 9>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17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에게 있으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9>

제18조

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제19조

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률 등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공직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등 <개정 2017. 1. 9>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제도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9, 201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