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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99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부평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부평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예산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