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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9992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26-06-01공포 2026-06-01공포번호 11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자원봉사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8, 2019. 5. 7>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1.>

제4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6. 1.>
1. 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 7. 8>
4. 회원 및 단체의 등록불허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7. 8>
5.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7. 8>

제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26. 6. 1.>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 1. 2>
1.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개정 2019. 5. 7, 2026. 6. 1.>
2.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활동 관련 부서장 <개정 2019. 5. 7>
3.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4. 종교계인사,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6. 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19. 5. 7>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8, 2026. 6. 1.>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3. 7. 8>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 7. 8>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신설 2013. 7. 8>

[제목개정 2026. 6. 1.]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관장한다. <개정 2026. 6. 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6. 1.>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6. 6. 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6. 6. 1.>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6. 1.>
④ 긴급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 5. 7>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센터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19. 5. 7, 2026. 6. 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6. 6. 1.>

제11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2019. 5. 7, 2026. 6. 1.>

제12조

재원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출연금 및 기부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 7. 8>

제13조

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회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8, 2020.10.5, 2024. 7. 22.>

제14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센터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센터의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7. 17>

제15조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1. 11>

제15조의2

예산

센터장은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7, 2026. 6. 1.>

제15조의3

결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7, 2026. 6. 1.>
1. 수입ㆍ지출 결산서
2.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3. 사업실적 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26. 6. 1.>

제16조

센터의 정원 및 조직체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을 두고 업무에 따라 2개팀 이내로 운영하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조직체계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7. 8, 2016. 9. 5, 2026. 6. 1.>

제17조

직원의 임면

① 센터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하며, 그 밖의 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 다만, 법인위탁 운영 시 수탁법인에서 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13. 7. 8, 2026. 6. 1.>
② 센터의 직원 선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7. 8>
③ 직원의 결격사유는「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5. 11. 11>
④ 직원채용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삭제< 2015. 11. 11>
3.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1부.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3. 7. 8>

제17조의2

승진임용

상위 직급에 결원 발생 시 별표 2에서 정한 직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승진임용 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전문개정 2026. 6. 1.]

제18조

보수

① 센터의 직원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의 직원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지방별정직 5급 상당, 사무국장은 지방별정직 6급 상당, 팀장은 지방별정직 7급 상당, 그 밖의 직원은 지방별정직 8급 상당 또는 지방별정직 9급 상당으로 하며,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개정 2013. 7. 8, 2016. 9. 5, 2019. 5. 7, 2026. 6. 1.>
③ 별표 3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한다. 다만, 초임의 경우 경력 및 호봉산정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9. 5. 7>
④ 센터의 직원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복무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신분조치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 상한연령, 휴직, 당연 퇴직, 면직, 징계 등 조치 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3. 7. 8, 2015. 11. 11, 2019. 5. 7, 2026. 6. 1.>

제21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험가입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한다. <개정 2026. 6. 1.>
② 보험가입대상자 결정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한다.

제22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등 각종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

제23조

공인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센터장의 직인 <개정 2026. 6. 1.>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개정 2013. 7. 8>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6. 1.>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8, 2015. 11. 11, 2026. 6. 1.>

제24조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1.> 1.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록 2.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ㆍ자료 등을 등록ㆍ열람 3. 타 자원봉사센터와 자료 공유 및 업무협력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 <본조신설 2013. 7. 8>

제25조

삭제

삭제 < 201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