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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98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16-09-19공포 2016-09-19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보 및 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
3. 삭 제 <2016. 9. 19>
4. 삭 제 <2016. 9. 19>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9. 19>
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19>

제5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16. 9. 19>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9. 19>

제7조

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 3. 자동차관리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②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6. 9. 19]

제8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19>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개정 2016. 9. 19>
3. 관보 및 구 홈페이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개정 2016. 9. 1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9. 19>

제9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