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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9985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설로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26-47 (청천동)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2. 1. 6>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라 함은 자연교육센터, 나비생태관, 흙의 정원, 들꽃동산 등 각종 시설물 및 부지 전체를 말한다.
2. “자연교육센터”란 공원에 기획 전시 및 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나비생태관”이란 공원에 투수성 망사로 제작되어 생물 나비의 생태를 관람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원 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자원봉사자 중에서 관람객에게 전문 전시 해설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관람료 등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이다. 다만, 자연교육센터 2층의 자연관찰실에 입장하여 교육을 받는 수강생에게 별표 1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휴무일

①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공원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휴관 7일전 인천광역시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① 공원의 관람시간은 제한이 없다. 다만, 자연교육센터와 나비생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사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공원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책임

관람자가 공원 내 동물ㆍ식물과 전시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설사를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매년 1회(1월~3월) 정기 모집한다. 다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모집을 할 수 있다.
③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나비ㆍ곤충분야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등 자연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공원이 추진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람객에 대한 전문 전시해설
2. 전시품 및 전시시설 등의 관리와 상담
3.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지원
4. 그 밖에 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⑤ 해설사는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를 4시간 근무 시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해설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3.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해설사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자문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인천나비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원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원 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곤충ㆍ식물ㆍ수목ㆍ원예ㆍ조경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공원녹지 및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원관리 담당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