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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98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4, 2008. 2. 22, 2017. 1. 2., 2020. 12. 28., 2022. 3. 7.>

제2조

개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2. 3. 7.>

제3조

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

<개정 2020. 12. 28.> ①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22, 2017. 1. 2., 2020. 12. 28. >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6. 8. 4, 개정 2016. 4. 4. 2020. 12. 28.> ③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7.>

제4조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6. 8. 4, 2008. 2. 22, 2016. 4. 4, 2017. 1. 2., 2020. 12. 21., 2022. 3. 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0. 9. 25, 2016. 4. 4., 2020. 12. 28., 2024. 9. 23.>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9, 2016. 4. 4., 2020. 12. 28.>

제5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조문 신설 2022. 3. 7.]

제6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0. 9. 25, 2017. 1. 2., 2020. 12. 28., 2022. 3. 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 9. 25, 2017. 1. 2., 2020. 12. 28., 2022. 3. 7.>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