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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9979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2., 2022. 3. 7.>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95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4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 월과 퇴직 월에는 재직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월 2,178,81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각각 직전 연도 월정수당에 직전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2. 12. 24, 2015. 6. 10, 2017. 3. 6, 2019. 4. 22., 2022. 12. 29.>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의 지급구분 등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4. 22>
② 제1항에 따라 출장하는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4. 22., 2022. 3. 7.>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1. 2., 2024. 7. 15.>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7. 1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 2.,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