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9. 10. 1> <개정 2017.3.6>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9. 10. 1> <개정 2017.3.6>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7.3.6>
1. 구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과 적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건전한 의회운영의 풍토를 정착시킨다.
5. 의원은 구민의 책임있는 대변자로서 모든 공적, 사적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② 의원은 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 2022. 3. 7.> 5. 심의대상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 6. 직무상 알게 된 기밀(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개인신상정보 등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 7.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 8.「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직을 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 2022. 3. 7.> 9.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6> 10.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6> 11.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2.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선거구 활동 등의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6>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3.6, 2022. 3. 7.>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7.> 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7.> [본조신설 2009. 10 .1]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3. 7.]
① 의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2. 3. 7.> ② 의원은 구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3. 7.> [본조신설 2009. 10 .1]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3. 7.]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신고를 한 경우 2. 의장의 사임 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을 발견한 경우 4.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구와 계약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