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이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이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수는 연간 3개 이내로 한다.
④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현황을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①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 연구활동계획서에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주제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세부추진계획
3. 연구비 등
4. 그 밖에 의장이 정책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3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전문가(다만, 4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인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및 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대표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정책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제 연구기간
2. 연구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ㆍ단체 등의 명칭을 포함한다)
3.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