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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09976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17-03-08공포 2017-03-08공포번호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과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