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배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제작한다.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하는 의원이 부담한다.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