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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9974

인천광역시 부평구규칙시행 2016-12-22공포 2016-12-22공포번호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지의 규격·제식 및 색상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색상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배지의 제작자

배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제작한다.

제4조

배지교부 및 재교부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하는 의원이 부담한다.

제5조

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