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을 적용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과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⑥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단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출국 5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표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대표의원이 제출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의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수렴이 완료된 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요구한다.
②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한다.
③ 출장계획서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출장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한 출장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심사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대표의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이 된다.
⑤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은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출장보고서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대표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귀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상반기에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