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8.>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8.>
②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 위원장의 선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의 예에 따라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3. 8.>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대상의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된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수 있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위원회 설치와 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과「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