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2. 3.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2. 3. 7.>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2>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ㆍ관ㆍ과장급 <개정 2008. 6.13, 2019. 7. 8, 2025. 11. 10.>
3.「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과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17. 1. 2., 2022. 3. 7.>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