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2. 3.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7. 1. 2., 2022. 3. 7.>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7. 1. 2., 2022. 3. 7.>
② 사무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2. 3. 7.>
① 사무국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 3. 7.>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1. 2>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4.17>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개정 2017. 4.17>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 1. 2>
① 사무국에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9. 2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