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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99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07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각종위원회ㆍ공립의 각급학교 포함)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2. 7. 11조4769><개정 2017. 1. 11조5517> <타법개정 2026. 7.8.>

제2조

종류 및 비치

①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의결기관ㆍ자문기관 등 각종위원회는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개정 2012.7.11. 조4769>
③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④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⑤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각종위원회ㆍ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이하“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
⑥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7. 11조4769>
⑦각급 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1조3895>

제3조

규격 및 글자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조4769>

제3조의2

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

제4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각인

①청인에는 기관의 명칭에 "인" 이나 "의인"을, 직인은 관서명과 직명에 "인" 이나 "의인"을 새겨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
②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긴다. <개정 2003. 12. 31조3895>

제6조

등록 및 관리

①각급 기관은 공인의 인영을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 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각각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대해서만 본 규정에 따른다.(이하 본 단서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3. 12. 31조3895> <개정 2008. 11. 5조4303><개정 2012. 7. 11조4769><개정 2017. 1. 11조5517> <타법개정 2026.7.8.>
②각급 기관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
③전자이미지공인은 각급 기관의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각급 기관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
④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 <개정 2012. 7. 11조4769>
⑤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
⑥공인은 제1항에 따른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①각급 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개정 2012. 7. 11조4769>
②각급 기관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개정 2017. 1. 11조5517> <타법개정 2026.7.8.>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1조3895>

제8조

공고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등록 기관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7.11. 조4769>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조4769>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개정 2003. 12. 31조3895>

제9조

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2. 7. 11조4769>
1. 교육감ㆍ부교육감 직인 : 총무과 공인담당사무관 <개정 1999. 1. 1조3510>
2.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 총무과 민원담당사무관 <개정 1999. 1. 1조3510>
3. 보조기관(국장)의 직인 : 해당국의 공인담당사무관 <개정 1999. 1. 1조3510><개정 2012. 7. 11조4769>
4. 본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재정과 공인담당사무관, 각과(담당관) 공인담당사무관 <개정 1999. 1. 1조3510> <개정 2002. 1. 1조3741>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9.2.13. 조5872>
5. 교육장 직인(민원사무전용직인포함) : 행정지원과 공인담당자 <개정 1999. 1. 1조3510> <개정 2010. 8. 4조4537><개정 2019.2.13. 조5872> <개정 2023.3.29.>
6. 교육지원청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학교지원과 경리담당자, 각과 공인담당자 <개정 1999. 1. 1조3510> <개정 2002. 1. 1조3741> <개정 2005. 5. 3조3997> <개정 2010. 8. 4조4537> <개정 2015.2.25. 조5116>
7. 직속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공인담당자 <개정 1999. 1. 1조3510>
8. 각급학교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행정실장 <개정 1999. 1. 1조3510><개정 2012. 7. 11조4769>
9. 각종위원회의 청인 : 해당위원회 간사 또는 서기<개정 2012. 7. 11조4769>
10. 전자이미지공인 : 각급 기관 정보화담당부서 전자이미지공인담당사무관(관리책임자) <신설 2003. 12. 31조3895>

제10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외의 시간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에 찍어야 한다.
②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12조

공인의 인쇄사용

①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7. 11조4769>
②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담당관ㆍ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7. 11조4769>
③처리과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조4769>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조3895><개정 2012. 7. 11조4769>